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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채무탕감 대상 금융기관 및 채무 종류 완벽 정리

by Opal Road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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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탕감 대상 금융기관 및 채무 종류

 

'채무탕감제도'에 포함되는 빚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채무탕감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 범위

2025년 기준, 채무탕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채무는 '협약 가입 금융기관' 및 '법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채무'로 크게 구분됩니다.

A.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워크아웃) 대상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제도는 위원회와 채무조정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들의 채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포함 금융기관:

  • 은행 및 특수은행: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지방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등
  • 제2금융권: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신협), 새마을금고, 보험회사(대출금), 증권회사(미수금),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
  • 기타 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대부업체(지방자치단체 등록 업체) 등

💡 중요: 대부분의 합법적 금융기관의 채무가 포함되지만, 사전에 신복위 협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체나 개인 간의 채무는 신복위 제도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B. 법원 주관 (개인회생/파산) 대상

개인회생 및 파산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채무를 포괄적으로 조정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포함 채무:

  • 모든 금융기관 채무: 협약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의 채무
  • 사채 및 개인 채무: 법적으로 차용증 등을 통해 입증 가능한 개인 간의 금전 채무
  • 공공 채무 (일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 일부 공공 기관의 체납금
  • 기타 채무: 물품 외상 대금, 상거래 채무, 보증 채무,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일부 예외 있음) 등

⚠️ 예외: 조세(세금), 벌금, 과태료, 그리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등은 원칙적으로 탕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채무탕감 대상이 되는 '채무의 종류'

채무탕감 제도는 크게 담보 채무와 무담보 채무로 나누어 대상을 분류하고 조정 방식을 달리 적용합니다.

A. 무담보 채무 (Unsecured Debt)

가장 일반적인 채무탕감 대상이며, 담보 없이 발생한 빚을 의미합니다.

대상 채무:

  • 신용 대출: 금융기관에서 순수 신용만으로 받은 모든 대출 (마이너스 통장 포함)
  • 카드 채무: 신용카드 사용액(일시불, 할부), 카드론, 현금 서비스 등
  • 보증 채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해 주었다가 대신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긴 채무
  • 사채 및 일반 상거래 채무: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적 금전 거래나 사업상 발생한 미수금 등

개인회생의 경우: 무담보 채무는 2025년 기준 10억 원 이하로 조정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B. 담보 채무 (Secured Debt)

주택, 자동차, 토지 등 특정 재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받은 대출입니다.

대상 채무:

  • 주택 담보대출 (주담대):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 자동차 할부/대출: 차량을 담보로 설정한 대출금

조정 방식:

  • 담보 채무는 원칙적으로 담보 재산을 유지하고 싶다면 탕감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의 경우 담보권자(은행)와의 합의를 통해 별도의 변제 계획을 세워 빚을 갚아나갈 수 있으며, 2025년 기준 15억 원 이하로 조정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에서는 채권자와 협의를 통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특별 프로그램 대상 채무 (새도약기금)

2025년 장기 연체자를 위한 새도약기금은 매우 특수한 채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조건:

  • 7년 이상 연체된 채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오랫동안 채무가 상환되지 못하고 부실화된 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무담보 채무: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가 설정된 채무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 총 채무액 5,000만 원 이하: 비교적 소액 채무에 집중하여 생계형 채무자를 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4. 채무탕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되는 주요 채무 (필수 확인)

재기 계획을 세울 때, 다음 채무들은 탕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제외/제한 채무:

  • 조세(세금) 및 공과금: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은 개인회생 시 우선 변제 대상이며, 탕감되지 않습니다
  • 보증금 반환 채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탕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최근 채무: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발생한 신규 대출 등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어 탕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탕감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함입니다
  • 불법행위 채무: 고의적인 불법행위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등은 법적으로 탕감이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모든 채무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채무가 어떤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확인해야 빚 없는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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